자전거vs자전거 사고시 합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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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강자전거도로 강동~팔당방향 사이에 하남 선동교차로 부근에서 자전거 vs 자전거 사고가 났습니다
저(피해자/파란화살표)는 직진방향이였고, 가해자(녹색화살표)는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한강자전거 도로를 빠져나갈수 있는 나들목길) 서로의 자전거가 부딪히면서 저는 뇌진탕으로 당시 사고당시 기억을 5-6시간정도 소실하였습니다 (핼맷깨짐)
이후 119응급실행이였고, 아마 경찰도 왔던 모양입니다 다행히도 목격자분이 있어서 명함을 주머니에 넣어주셨고 나들목이라 cctv도 경찰서에서 확인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분명히 나뉘어진 상태(조서상)
아무튼 가해자측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과실비율을 따지는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비율은 없는 상황이고 아마도 중앙선침범이라 100:0으로 생각되지만 제 생각일뿐 아직 정확한건 모르는 상황
민사(보험)관련하여서는 (대물) 자전거수리(작년10월구매) 및 헬맷은 감가상각비율을 적용하여 100프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수리비를 손해봐야하죠 화가나는 부분
(대인) 다친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료를 받으라고 한상황이라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찰에 사고가 접수되어 조서를 작성하고 cctv를 확인할때 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마 형사합의를 진행할꺼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처벌(벌금)을 받지 않기위해) 제가 민사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과실비율등)에서 그냥 해줘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민사합의는 별개이므로..
그리고 가해자측에서 합의내용을 써서 저에게 보내줬는데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피해보상 등 민사적인 부분은 향후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다]라고 두리뭉실하게 써놨더라구요
제가 유리해야할 상황들이 무지로인해 가해자와 보험사에 끌려 다니는것같아 질문드립니다
Q1. 저의 질문은 민사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합의를 이대로 해주기는 뭔가 매우 찝찝한데 합의를 해줘도 크게 상관없는건지! (합의금은 따로 없음,저도 대물보상과 치료비지원만 된다면 상관없음)
Q2. 저도 이러한 경우가 처음인지라 잘모르겠지만 제 생각하는 합의조건에 대해서는 무리한 조건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제가 생각하는 형사 및 민사합의조건> 1. 과실비율 100:0 에 대한 명확한 보험사 확인서요청 -이부분이 말이 안된다면 보험사에서는 어떤방식으로 대물 대인비용을 부담하는건가요
2. (대물)자전거 구매 2022년 10월(1년이 채안됨), 수리비에 대한 보험사의 감가상각율은 인정못함 100%처리요청
3. (대인)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진료" 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무리 없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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