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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12억 5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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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6926
댓글 0건 조회 488회 작성일 23-07-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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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ST 검사는 몸에 계속 붙여놓는 감시장치가 아니라 1회 검사하는데에 30분이 걸리는 검사


2. 감정 촉탁의조차 내원 당시는 물론 입원할 때 까지도 태아곤란증은 없었다고 의견냄


3. 초기 NST 검사는 의사가 태아가 수면중이라 심박수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후 연이어 이루어진 NST 검사에서 입원 1시간 뒤 발생한 태아곤란증을 약 30분에 걸쳐 진단


4. 태아곤란증 확인 후 12분만에 산모대면하여 직접 설명하고 응급수술 들어감 (검사 결과 확인하자 마자 12분동안 마취과 및 수술방 연락 등 수술 준비 했을 것으로 보임)


5. 법원은 검사 '시행자'가 간호사였다며 '내원 즉시' 진료 및 즉각대응 하지 않았다며 의사에게 12억 5천만원 배상판결






실제로 의료 프로토콜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지연된 처치가 없고 처음부터 의사를 보았다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


이 판결로 소아과에 이어 산부인과까지 명줄 끝났다며 현재 난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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