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가 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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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이 없이 추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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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70%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추돌부위가 후방 부위라면 과실 10%,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10%를 가산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직진차 대 차로변경차의 과실비율은 10 : 90 이 적용될 것이나 구체적 사고상황에 따라 일정비율이 가감산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과실 1은 뭐로 주장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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