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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가 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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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상도트롯
댓글 0건 조회 510회 작성일 23-07-2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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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225623_WebSygfU28.png

 

점선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이 없이 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 차량 후면 뒤좌측과 충돌하였고
제가 가해자인 것은 알고 있어
인정하고 대인 대물 접수를 해주었으나
욕을 하면서 화를 내는게 황당해서
과실이 1이라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차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70%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추돌부위가 후방 부위라면 과실 10%,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10%를 가산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직진차 대 차로변경차의 과실비율은 10 : 90 이 적용될 것이나


구체적 사고상황에 따라 일정비율이 가감산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과실 1은 뭐로 주장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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