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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언급하는 딸배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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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하수별
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5-01-3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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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선요약 : 





2017년 이전의 장애인 주차표지 : 사각

2017년 이후의 장애인 주차표지 : 원형



'원형'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 및 행사하여서 2023년 딸배헌터가 신고를 했는데

 

피의자(차주) 曰 : '2011년에 발급한 주차표지를 2012년 위조했다'

 






20250130001019_WfH1apaoxI.png


 


 


위조공문서행사 : 송치


 


공문서위조 : 불송치(공소권없음) (이유 : 공문서위조 공소시효 10년 만료)


 


 


20250130001044_VhKB5CSLpe.png


 


 


이유는..


 


 


20250130001103_miyI45ore7.png


 




검사가 (공문서위조 부분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기소유예한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는 걸 모르고 딸배헌터(고발인)가 원처분청에 항고장을 냈고,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이 없으니 다시 고발하라고 검찰에서 행정절차를 알려줬는데


 


'검수완박으로 인하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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