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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개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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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도랑재하랑
댓글 0건 조회 439회 작성일 23-07-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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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세입자 보증금 2억을 못 돌려줌.

세입자가 임차인등기 신청함.

법원명령으로 2억 12%이자쌓이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해야 한다고함.

죽을 맛이라함. 요즘 세입자가 변호사끼고

임차인등기신청하면 일사천리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에 대해 연12% 고금리로 때려버림

이자 월200씩 쌓여서 세입자가 받는다함.

세입자 입장에서 소송 안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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