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원 꿀꺽한 여자 직원 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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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업체 대표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드러났다. 범행이 발각되자 6억원을 회사에 이체하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와 차량 판매대금 등 모두 9억원을 회사에 돌려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가 폐업하게 돼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부양가족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65억원 횡령 회사 문 닫게 한 여직원 징역 6년 회삿돈 65억원을 횡령해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한 40대 여직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이 직원은 횡령한 돈을 명품 의류 등 구입에 탕진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2696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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