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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씨의 교사 고소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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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카리
댓글 0건 조회 459회 작성일 23-07-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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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서 선생님께서 쓰신 글 중에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시골 학교에 다니는 한뫼라는 학생이 매일 밤마다 동생의 닭을 죽이려고 들어서 선생님이 대체 왜 그러느냐고 묻자 자기가 애지중지하여 달걀을 모아 수학여행비를 마련하였는데 기껏 도시에 가니 달걀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 그게 분했다고 대답합니다. 공부를 많이해서 무지무지한 부자가되거나 권세를 잡거나 해서 도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꿈이 생겼다고요. 그 말에 선생님은





"그러려면 너무 많은 세월이 걸리지 않겠니 달걀 몇 꾸러미에 대한 앙갚음으로는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이라고 말해줍니다.





주호민씨의 교사 고소건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해 봅니다.





개별 사안자체로는 주호민씨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녹취록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본 게 아니니까요. 





또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사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용인할 수 없다는 식의 교육청의 문제해결 절차도 바뀌어야 합니다. 주호민씨도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고소 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나 변호사 5명과 경찰 아동학대 담당관의 얘기도 아동학대였다는 식의 얘기는 사실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사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동학대법의 독소조항들이나 판례들이 교사의 언행 일체를 극단적으로 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흠결에도 유죄나 유죄에 준하는 판결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이 경우에 교육청의 징계도 이어지는데 교사에게 아동학대 사안의 판결과 징계는 주홍글씨 그 이상이지요.





경제력이 있어 변호사에게 문제 해결을 위임할 수 있는 이들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고소를 선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선택인 반면에 피고소인은 고소 직후부터 사안 종료 혹은 그 이후까지도 윤리적으로나 직업적으로도 모두 극단적인 낭떠러지로 내몰린다는 점에서, 법적인 판결을 지켜봐달라는 얘기는 소위 하이그라운드를 선점한 이의 여유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호민씨의 해명대로라면 해당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은 주호민씨의 자녀의 돌발행동 이후 일주일 뒤에 일회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성으로도 교단에서 퇴출되어야 할 발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호민씨도 특수학급 담임의 교체를 원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그 이상을 생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았을까요





담임교체와 아동학대고소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원하는 대로 담임교체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아동학대고소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건 설령 부득이했다고 해도 너무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교육청과 학교와 당사자들 간의 지혜를 모아서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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