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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이 고소한 교사 유죄 유력한 이유.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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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주야쭈성민지팬
댓글 0건 조회 504회 작성일 23-08-0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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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수업중에 물통을 계속 구겨서 수업방해.


호랑이 스티커 옆에 이름표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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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hjn2e0vCM6Q

 


 


 


1. 학생이 수업 방해함.  선생님은 학생을 제지하고 호랑이 스티커 옆에 이름표를 붙임


 


2. 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   아이가 PTSD 왔다고 2년동안 정신병원 치료함


3. 유죄 인정 됐고/ 치료비 선생이 그대로 지불 엔딩



 


 


변호사피셜 : 기소유예는 "유죄" 이지만 정상참작해서 넘어가주겠다는 처분임.


따라서, 범죄가 인정되므로 민사, 행정 소송에서 매우 불리함.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려서 해당년도 1500만원 상당 월급 깎임. 


아동 부모가 고소해서 아동 정신 치료비 1000만원 가량 청구.  그렇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음. 


 


스티커 옆에 이름붙이는게 이 정도 처벌임. 


 


 


 


 


이정도면 주호민측이 유죄를 확신할법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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