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800달러…인천공항세관, 8월 휴대품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본문
인천공항세관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출입국 여행자의 휴대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범위(8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최대 2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미신고 시에는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세액의 최대 60%까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바로가기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범위(8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최대 2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미신고 시에는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세액의 최대 60%까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바로가기
- 이전글스트립클럽 갔다가 결혼한 NBA 스타 23.08.02
- 다음글자신의 매력은 ‘겨드랑이’라는 미녀스타 23.08.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