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사업자 차량2대일시 세법이바뀝니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자유게시판

내년부터 개인사업자 차량2대일시 세법이바뀝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기 작성일 23-11-30 05:13 조회 1,203 댓글 0

본문


차량이 두대이상일시 한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은  업무전용보험을 들어야 경비가 인정된다고하네요

한대 더 구매하려다 고민스럽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ONONG.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CODE404 / 대표 : 이승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30, 9층
사업자 등록번호 : 456-03-0165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20-의정부호원-0046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지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