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버스기사, 승객 태우고 상계동→퇴계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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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음주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부터 20㎞ 가까이 간선버스를 몰다가 오전 6시께 중구 퇴계로4가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를 넘겼다.
A씨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떠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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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음주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부터 20㎞ 가까이 간선버스를 몰다가 오전 6시께 중구 퇴계로4가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를 넘겼다.
A씨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떠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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