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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증여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2%) 절세 받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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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유진팬
댓글 0건 조회 525회 작성일 23-08-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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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주식 하시는 분들 중 가장 큰 고민은 수익구간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점일 것 같아요.


저도 대부분의 주식투자를 해외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간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전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막상 배우자와 주식을 양도하고 나서...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증권사에 계신 세무사님께 하나하나 가르침 받으면서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습니다.


아직 증여 안해보신 분들은 유의해야 할 점이 많더라구요.


(그냥 양도받고 매도해버린 후 가만히 있으면, 배우자가 최초 매수했던 매수가가 그대로 적용되어 세금 그대로 부담합니다.)


 


진행하셔야 하는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1) 배우자로부터 주식 양도받기 (배우자 증권계좌에서 주식 출고 -> 내 증권계좌로 주식 입고)


    * 양도받은 주식을 매도하시든 안하시든 무방합니다.


 


2) 양도받은 시점으로부터 2개월 지난 후, 3개월 지나기 전, 홈택스에 증여세 신고


    *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가액을 증여일자 전후 2개월간(총 4개월)의 평균 종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일 이후 2개월이 경과해야 가능하고,


      증여세 신고기한이 증여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증여세 신고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증권사에 제출하며, '매수가액 조정' 요청


    * 마지막으로 증권사에 매수가액 조정 요청을 해야, 여러분이 배우자로부터 증여(양도)받은


      주식의 매수가액을 증여일 전후2개월간의 평균종가로 조정해주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해외주식 실현하셔야 하는 분들은 가족간 증여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까지,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까지(단,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증여세 면제 받을 수 있고,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까지 아낄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직접 이 과정을 밟으면서, 세부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포스팅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증빙서류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홈택스 신고 메뉴 등등 내용이 너무 많아 여기 다 적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https://teslaowner.co.kr/해외주식-증여세-면제-범위-및-신고-방법-배우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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