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이제 무거운 차는 자동차세 폭탄 맞음 ㄷㄷㄷㄷㄷ
페이지 정보

본문
[단독] 자동차세 개편 ‘급물살’ 타나…“가격 기준, 내연차 CO2·전기차 중량 병행 과세” 대통령실은 지난 1일 현행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 재산 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현행 자동차세는 말 그대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토론 제안자는 대신 ▲ 차량 가격 ▲ 운행 거리 등을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이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 https://v.daum.net/v/20230822080340581
보고서는 ▲ 차량 중량이 무거울수록 도로 손상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 동력기관 종류와 상관없이 같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일본, 덴마크 등에서 과세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 이전글초밥 신상품 나왔네요 ㄷㄷ 23.08.27
- 다음글푹신한 승차감이 중요한 이유 23.08.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