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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아닌 일반국도 1차로는 추월차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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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카리
댓글 0건 조회 492회 작성일 23-08-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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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글을 보니 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 특히 일반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아직도 1차로를 추월차로로 착각하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추월차로는 고속도로만 적용됩니다. 

일반국도 1차로에서 제한속도(예:제한속도 80 인데 85정도)에 맞춰 달리는 차량에게 비켜달라 강요하지 말고 바쁜 사람들은 알아서 피해가면 됩니다. 
우측추월이 불법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과속도 불법인데 이걸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속을 하든 우측추월을 하든 최대한 안전하게
하고 차라리 1차로 지속주행이 불법인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과 신고가 더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앞에 차량이 더 빨리 달리는 뒷차량을 위해 비켜주는 배려를 하면 좋으나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 배려를 강요하지 말고 적당히 알아서 피해가는게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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