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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 빚질 수도 있다" 피프티피프티, 결국 벼랑 끝에서 항소 결정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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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황색
댓글 0건 조회 1,029회 작성일 23-08-3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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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15조 1항에 따르면, 기획업자 또는 가수가 계약서상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자에 대해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같은 조 2항에는, 기획업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서상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가수는 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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