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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아파트 29억에 팔렸다..17.7억 근저당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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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리미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7-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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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50145sid=10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원에 팔렸다. 이달 말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매매가 체결된 것으로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과정에 17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눈길을 끈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소유했던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통령·김 여사 공동명의에서 김모·조모씨 공동명의(각 지분 2분의 1)로 바뀌었다.

 

눈에 띄는 점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분당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김 여사가 증여를 받은 시점이 2018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후 등기가 설정되면 매수인이 분양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며 "우선 등기 설정을 위해 저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소유자가 5년 이상 주택 보유,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가능하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당 매물이 '현금청산' 대상이 돼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없다.

 

김·조씨는 10월 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ㅡㅡㅡㅡ

 

매수자가 물딱지행 막기 위한 차선책인가보네요.

 

우리 대통령님 너무나 스윗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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