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변경했던 기록만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민사소송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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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브랜드 골프 관련 서비스업이고 대기업 측에서 소송위임장을 통해 구상금 청구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 주식, 갑, 증빙 서류 등 소장을 받고 보정서 내용만 보고 원고 측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잘 사용하지 않는 회선 유지로 가지고 있고 번호 변경 몇 번 변경했다고 하였고 답변서를 통해서 진술하라고 하며 통화 끊기 전에도 번호를 사용하고 한 게 맞는지 재차 묻길래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장 내용에 휴대폰 번호는 파악되지만 원피고인 주소는 불명에다 원피고인 이름은 적혀 있으나 정확한지 알 수 없는듯합니다. 접수 시작한 2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실조회 회신으로 번호를 찾기 위해 통신 3사, 알뜰폰, 은행 등 통해 열람 기록이 있고 어느 통신사 측에서 원피고 번호를 제가 사용했었다는 기록을 보고 법원 보정명령 대하여 8월 원고 측에서 보정을 했고 그 내용이 "골프예약 시스템에서는 별도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명으로 가입이 가능한 시스템 특성상 피고의 실명을 파악할 수 없으나 피 고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22년 4월~6월까지예약 후 노쇼로 피해 금액을 변상하라는 내용이며 사실 조회 결과 피고가 17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가입하여 전화번호를 사용 해온 점과 해당 번호 실제 명의자인 피고인이 원피고인 가명을 사용하여 원고의 서비스에 가입한 것이 확실합니다." 었습니다. 번호를 사용했던 이력때문에 소장의 원피고자가 저로 변경된 점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통신사 측에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가입시점부터 현재까지 번호 변경 이력을 요청하였고 원피고 번호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점이 20.12.26 ~ 21.02.27까지 사용 후 번호 변경을 하였기에 보정서 내용과 행적 기간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추가로 대기업 브랜드 골프 관련 서비스업에 전화를 하여 가입 절차를 알아보니 휴대폰 실명인증 없이 오직 휴대폰 번호로 만 인증번호 받고 가명로도 가입을 할 수 있는 허술한 시스템이 었습니다. 이 상황을 원고측에 말해드리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말해보려고 하지만 거부와 답변서 제출만 하라고 할지 신경이 쓰였던지 당일 머리가 아프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계속 생각이 나지만 답변서까지 가지 않고 해결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나마 요약해서 적어 보았는데도 길어 보이네요. 현재 진행 중인 상태라 추후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쾌한 상황을 통신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누구에게 표현을 해야 할지 번호변경 했던 이력만으로 소송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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