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훈 영장 반려,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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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반려하자, 경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검찰은 이번엔 ‘법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경찰은 사실상 수사 방해라는 반응
경찰 내부에선 ‘수사 방해’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서울청의 한 총경은 “피의자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설 연휴 내내 영장을 붙잡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수사 방해”라며 “영장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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