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갑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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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하고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가수A를 전속모델로 “광고 및 화보 촬영 1회”와 계약을 하자 마자 가수A 측에서 가수A와 관계된 프로덕션에서 모든 촬영과 라이브커머스 그리고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고는 견적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계약을 하자마자 파기하고 다툴 수도 없고 브랜드를 런칭하자마자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무슨 금가루를 뿌리고 다니는지 경기도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하는데 거마비(교통비)를 900만원을 달라고 하고(장소는 가수A 프로덕션은 자본금 천만원짜리 회사에서 광고 및 화보 촬영, 라이브커머스, 모든 행사를 다 해야 한다고 하더니 일도 엉망으로
두 번째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백화점 행사 아니면 안 한다고 생떼를 부렸습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 팝업스토어에 열흘동안 입점해서 팬과의 만남 행사를 해 달라고 하고, 이게 안되면 백화점에서 팬사인회를 열어 달라고 했습니다. 기존 입점된 무려 4주 넘게 생떼를 부리더니 백화점 행사가 아니면 출연을 못 한다고
저희가 원하는 행사를 하려면 거마비(교통비)로 7,000만원을 달라고 하고, 구매 또 가수A 프로덕션이 아닌 다른 전문 대행사에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가수A 측의 엽기적인 갑질과 생떼를 견디다 못해 그리고 계약서도 안
가수A 측은 처음부터 프로덕션 끼워팔기로 견적 부풀려 갈취, 거마비(교통비)로 갈취, 백화점 특히 현대백화점 판교점 행사 조르고 생떼 부리기, 가수A의 CD 재고 강매 등을 계획해서 실행하였고, 갖은 핑계를 대며 두 번째 행사의 출연을 거부하였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해도 두 번 하기로 한 행사 중에 한 번은 했기 때문에 사기 고소가 안된다고 하고, 가수A의 촬영 및 출연을 무기로 바가지 씌우고 거마비(교통비) 갈취한 것도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수A를 전속모델로 계약했다가 런칭하자마자 갑질과 생떼 그리고 바가지 작은 회사라 여윳돈도 없고 시장상황도 정말 안 좋은데….전속모델 계약금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행사 출연 못 한다고 하고는 돈도 안 돌려줘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느라 소송비 들고….정말 홧병나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연예인 갑질 피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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