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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최강욱 유죄 확정에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착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서 연세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00663ntype=RANKING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서 연세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조 씨의 입학 취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측은 "'제출 서류 위조는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학칙에 명시돼 있다"며 "다만 입학전형공정위 일정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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