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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허위 인턴' 최강욱 대법원서 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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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잔
댓글 0건 조회 458회 작성일 23-09-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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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8일) 오후 2시 최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국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실질적 피압수자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한 최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이 법무법인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18141347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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