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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체포영장 9월에 친 이유.fact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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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유진팬
댓글 0건 조회 548회 작성일 23-09-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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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09422.html#cb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민주당도 표결이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차례 기회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던 지난 7~8월 세차례에 걸쳐 비회기 기간(7월1~9일, 7월29일~8월15일, 8월26~31일)을 둔 바 있다. 비회기에 검찰이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는 게 가능하다.

 

 

 

 

 

민주당 분열용 ㄷㄷㄷ

 

검찰이 8월에 영장청구했으면 될일을 

 

일부러 표결상황을 만든것이라고 하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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