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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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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권뽀삐
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5-02-0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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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째는 10살, 둘째는 5살입니다.


와이프가 전부터 육아휴직을 얘기하는데 직업특성상 어려워서요.


남편도 육아휴직을 쓰면 와이프가 육아휴직 사용하는 기간도 더 길어질수있고 금액도 더 받을수있다고..


육아휴직이 안되면 육아기 단축근무라는거라도 할수있냐고 얘기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9시출근 6시퇴근 주5일근무 인데 단축근무신청하면 몇시간을 단축시킬수있나요


10시출근 5시퇴근 이러면 2시간이고 10시출근 6시퇴근 이렇게 한시간만 할수도있나요






2. 시간을 단축하면 회사에서는 그만큼 급여가 줄어드는데 나머지는 정부에 신청해서 받는거죠


예를들면 월급여가 500이라고 가정하면 단축해서 급여가 400~450정도로 나온다하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합쳐서 원래의 500을 그대로 수령할수가있게되는건가요


 


3. 단축근무 할수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할수있을까요


찾아보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본문).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아래줄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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