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시골 아파트 한채 더사도 1주택자 유지 ㄷㄷㄷㄷㄷ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든날찬또 작성일 24-01-05 08:11 조회 1,092 댓글 0본문
기존 1주택자가 강원 양양, 부산 영도 등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신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된다.
실제로는 2주택자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돼 주택보유·거래 때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서울과 같은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을 낼 때 기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부산 영도, 경기 가평, 강원 양양, 경북 울릉 등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