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동산 등기 인감증명서 제출 110년만에 폐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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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블 작성일 24-01-30 14:07 조회 1,550 댓글 0본문
인감증명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10년 만에 큰 변화를 맞는다. 내년 1월부터는 집을 사고 판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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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10년 만에 큰 변화를 맞는다. 내년 1월부터는 집을 사고 판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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