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성급히 안전성 일반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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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illasium 작성일 24-02-06 16:29 조회 1,421 댓글 0본문
법원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 인정"
위자료 1인당 300만∼500만원…피해자측 "국가 상고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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