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김모씨 등 6명이 낸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 피의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21명의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의자들은 아직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앞서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중앙지법이 지들편인줄 아나보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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