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준씨는 건축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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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사법에 따르면 신축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만 할 수 있고,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해야만 하며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현준 교수는 우리나라 건축법에 따라 자격등록이 된 건축사가 아니다.
유현준건축사사무소의 대표도 아니다. 그럼에도 상호에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마치 유현준 교수가 건축사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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