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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적겨증빙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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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잔 작성일 24-02-18 15:17 조회 96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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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경비는 비용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거래하는 사람은 프리랜서입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 제가 사용료를 지불하면 상대는 저에게 적격증빙을 줘야 하는데

 

이 사람이 사업자도 아니고 카드결제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니 현금 영수증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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