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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2월 꿀 복직 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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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근석
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25-02-1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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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025131_TZx3DMaAkE.jpg

 

니가 정교사야

 

휴직, 복직으로 꿀 빠는 방법 알려줄께

 

 

 2학기 추석연휴 이후에   6개월 병가휴직을 시작해 ( 추석 명절 휴가비는 받아야 하니까 ) 

 

그리고 6개월을 채우지 말고 12월 30일부로 조기 복직함  ( 건강이 회복되었으니 수업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면 돼  )

 

 

니가 휴직할때 학교에서 채용한 기간제 교사의 계약 기간이  2월 말일까지라고 

 

그게 뭔 상관

 

1월은 방학이라 쉬는데 명절휴가비에 본봉의 절반을 주는 정근수당까지 주는 달이잖아

 

기간제 교사 밀어내고 니가 먹어야지

 

 

 

그리고 마무리는 

1,2월 출근해보니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고 하고   

3월 1일부터 다시 병가 휴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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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된다고  뭔 싸이코패스 같은 짓거리냐, 싶겠지만

 

[ 방학 복직  ]  이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옴

 

 

대전 여교사가 6개월 병가냈다가 12월 30일부로 조기 복직했다고 하니 생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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