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2. 피고발인 성명: 이영림 직책: 춘천지검 검사장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8 3. 고발 이유 피고발인은 공적인 자리에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특정 재판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 기관의 권위를 훼손하고, 특정 재판관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및 검찰청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4. 고발 취지 피고발인은 2024년 [날짜], [장소 및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 일제만도 못해"
-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은 증인신문 이후 3분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묵살했다"
- "대통령의 설명 기회와 증인 신문 또한 불허한 헌법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특정 재판관을 명예훼손하고 헌법기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37조(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직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헌법 제103조 및 법원조직법 제49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검찰청법 제4조(정치적 중립의 의무):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결론 및 요청 사항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발인의 발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인지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관련 증거자료 일체 2025년 2월 13일 고발인: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 귀중
금일 퇴근하고 바로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 갈 예정입니다. 접수 후 인증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