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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 전 성매수 혐의 입건 신임경찰 교육생 퇴교 처분.. 법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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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진공주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5-09-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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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경찰 교육생


 


1심 = 무죄


2심 = 무죄


 


판새가 그렇다면 그런거다 !!!


퇴교 = 잘했다 vs 퇴교 = 무죄 나왔는데 왜


 


대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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