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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국혁신당, 4월 4일까지 윤석열 선고일 지정 안하면 재판관에 위자료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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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션자이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5-03-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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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4월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 국민 화병(火病)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파면 선고가 지체되는 이유라도 설명해야 하는데 내내 침묵하고 있다”며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재판지연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재판관 1명을 특정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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