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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내 딸만은..." 킥보드 돌진에 뛰어든 엄마, 운전자는 무면허 중학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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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단헌트
댓글 0건 조회 390회 작성일 25-10-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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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을 구하려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떠올랐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위험을 방관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공유 킥보드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사고는 지난 18일 인천 송도의 한 인도에서 일어났다. 편의점에서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오던 여성은 자신들이 아닌 딸을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전동킥보드를 발견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던져 딸을 보호했지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모성애가 발휘된 비극적인 순간이었다.



가해자는 원동기 면허가 없는 중학생들이었다. 이들은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2명이 한 킥보드에 올라타 인도를 질주하는 등 현행법을 모두 위반한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무시되기 일쑤다. 경찰은 이들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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