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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 조정권이 엄청 무서운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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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잔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6-05-1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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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파업을 강행하거나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 파업은 그 즉시 **'불법 파업(쟁의행위)'**으로 규정됩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지도부와 참여자, 그리고 노동조합 단체 전체에 매우 강력한 법적·경제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1. 형사 처벌 (징역 및 벌금)

긴급조정권이 공표되면 노사는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법 제77조). 이를 위반하고 파업을 계속하거나 주도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조 지도부 및 주동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조합법 제90조).

업무방해죄 적용: 정부 명령을 거부한 불법 파업이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범 체포나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벌규정: 파업을 주도한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법인·단체 자체에도 수천만 원 규모의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2.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 (민사상 책임)

적법한 파업일 때는 면책특권이 주어지지만, 긴급조정권을 거부한 파업은 불법이므로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무제한에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손배소)**가 가능해집니다.

• 파업으로 인해 공장이 멈추거나 계약이 파기되어 발생한 매출 손실, 고정비 등을 노조와 지도부 개인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 과거 사례를 보면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노조비, 지도부의 개인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됩니다.

3. 직권 중재와 강제 타결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즉시 조정에 나서는데, 노조가 파업을 하며 버티더라도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해 버리면 강제로 결론이 납니다.

• 중노위가 내린 중재재정(결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즉, 노조가 동의하지 않고 파업을 계속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정부(중노위) 안대로 타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된 중재재정을 따르지 않는 것 또한 별도의 불법 행위가 됩니다.

4. 사내 징계 및 해고

회사 측은 불법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협약과 사규에 따라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파업 주동자나 적극 참여자는 파면·해고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이 경우 법원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파업 기간 동안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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