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트렁크 열어놔서 보행자 충돌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단헌트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6-05-19 18:07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수정 삭제 본문 아파트 단지내에서 보행로쪽으로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논 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보행자가 트렁크에 부딪혀서 이마를 다친 상황입니다.핸드폰을 보거나 달리다가 그런건 아니구요.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계시나요 이전글갑자기폭락중 26.05.19 다음글김한용 현대차 또 사고싶지 않다 26.05.1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