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의료계, 또다시 거리로..의사 "내 처방권 뺏길 수 없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광고] 의료계, 또다시 거리로..의사 "내 처방권 뺏길 수 없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레미파
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5-11-19 22:57

본문

최근 의사 단체가 정부의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은 상품명 대신 주성분명으로 약을 처방하여 약사가 동일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의사들은 이 방식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고유한 처방권을 침해하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재고 의약품으로 임의 조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 단체와 정부는 의사들의 안전성 우려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약사가 대체 조제할 수 있는 모든 의약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 시험)을 통과하여 오리지널 약과 약효 동등성이 입증된 제품이다. 따라서 이는 임의 조제가 아닌 과학적 검증을 거친 범위 내의 대체이며, 현재 논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정되어 환자들의 의약품 수급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가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CODE404 / 대표 : 이승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30, 9층
사업자 등록번호 : 456-03-0165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0의정부호원0046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지혜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241
어제
1,467
최대
4,986
전체
1,202,167
Copyright © PONO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