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또 검출" 독성 농약 초과 오미자·목이버섯…식약처, 긴급 회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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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성분이 허용 기준을 넘어선 오미자와 목이버섯이 적발되면서, 식약처가 긴급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목이버섯의 경우 동일 수출업체 제품에서 농약 성분이 반복적으로 검출되어 수입 검역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김포시의 '삼흥인삼'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오미자 제품이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회수 대상이 되었다. 검출된 성분은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로, 해충 방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살충제이다.
해당 오미자에서는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0.01mg/kg)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년 6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클로르피리포스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 물질로,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농산물 재배 과정에서의 관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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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 '삼흥인삼'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오미자 제품이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회수 대상이 되었다. 검출된 성분은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로, 해충 방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살충제이다.
해당 오미자에서는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0.01mg/kg)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년 6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클로르피리포스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 물질로,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농산물 재배 과정에서의 관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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