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의료계, 또다시 거리로..의사 "내 처방권 뺏길 수 없다!"
페이지 정보

본문
최근 의사 단체가 정부의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은 상품명 대신 주성분명으로 약을 처방하여 약사가 동일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의사들은 이 방식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고유한 처방권을 침해하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재고 의약품으로 임의 조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 단체와 정부는 의사들의 안전성 우려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약사가 대체 조제할 수 있는 모든 의약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 시험)을 통과하여 오리지널 약과 약효 동등성이 입증된 제품이다. 따라서 이는 임의 조제가 아닌 과학적 검증을 거친 범위 내의 대체이며, 현재 논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정되어 환자들의 의약품 수급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가기
성분명 처방은 상품명 대신 주성분명으로 약을 처방하여 약사가 동일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의사들은 이 방식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고유한 처방권을 침해하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재고 의약품으로 임의 조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 단체와 정부는 의사들의 안전성 우려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약사가 대체 조제할 수 있는 모든 의약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 시험)을 통과하여 오리지널 약과 약효 동등성이 입증된 제품이다. 따라서 이는 임의 조제가 아닌 과학적 검증을 거친 범위 내의 대체이며, 현재 논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정되어 환자들의 의약품 수급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가기
- 이전글[광고] "또 검출" 독성 농약 초과 오미자·목이버섯…식약처, 긴급 회수 돌입 25.11.19
- 다음글[광고] "조용히 해, 돼지야" 트럼프, 기자 향해 삿대질 25.1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