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계약기간 만료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자유게시판

인테리어 공사 계약기간 만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베니카 작성일 24-08-03 09:36 조회 1,244 댓글 0

본문


안녕하세요

상업공간 인테리어를 위해 업자를 찾아서

전체 인테리어 공사날짜를 20일 잡아

7월 초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완료가 되지않아

구두로 10일 더 양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5일이 더 지난 상태인데 작업을 하지않아

매장오픈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렌트프리를 2달 받아 사실상 영업적 손해는 없는상황인데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ONONG.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CODE404 / 대표 : 이승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30, 9층
사업자 등록번호 : 456-03-0165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20-의정부호원-0046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지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