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차성안 전 판사 최상목,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직무유기. 10만 고발 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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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이미 다 써 뒀다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판사)> -헌재 결정에 안 따르는 건 직무유기, 다른 해석의 여지 없어-헌재 결정, 강제성 없다 착각. 따라야 할 법적 의무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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