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장 문제좀 해결하고싶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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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동 5층 건물 5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건물 옆면에 공용 주차공간 3칸이 있고, 건물 전면에는 5칸이 있는데요, 얼마전부터 1층에 새로 들어온 음식점이 공사를 하더니 전면 주차공간을 포함한 곳에 샷시+비닐(폴딩도어)를 시공하고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네요. 평일엔 신고가 가끔 들어오는지 테이블을 다 치우고 천막도 열어놨다가 주말엔 또 테이블을 놓고 장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사무실 계약 시 지정주차는 없고 선착순으로 주차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1층 음식점 편법영업을 못하게 할 방법이 없는지요 뭔가 원상복귀를 강제로 하게 하는 방법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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