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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방지법' 발의했더니 나경원 나가버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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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하니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5-09-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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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중 반복적 고성, 욕설, 회의 방해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불행히도 법사위 회의장에서 그 필요성 적나라하게 드러나





나경원이 '초선 가만히 있으라'는 폭언 퍼부으며, 동료 의원 모욕

일부 의원들 집단적으로 회의 지연시키며 국회 책무 방기.





구태정치와 막말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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