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방지법' 발의했더니 나경원 나가버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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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중 반복적 고성, 욕설, 회의 방해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불행히도 법사위 회의장에서 그 필요성 적나라하게 드러나 나경원이 '초선 가만히 있으라'는 폭언 퍼부으며, 동료 의원 모욕 일부 의원들 집단적으로 회의 지연시키며 국회 책무 방기. 구태정치와 막말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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