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사장님들 피눈물"…배민·쿠팡 '갑질 약관'에 공정위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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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시장의 양대 산맥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불리한 다수의 약관을 운영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쿠팡이츠는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할인액까지 수수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과도한 이중 부담을 지워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 및 자진 시정 유도 조치를 내렸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쿠팡이츠의 수수료 산정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배달의민족을 포함한 대부분의 배달앱은 고객이 최종 결제하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 및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음식점주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이 적용되기 전의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왔다. 이는 음식점주 입장에서 할인 비용과 더불어, 실제 받지도 않은 매출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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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쿠팡이츠의 수수료 산정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배달의민족을 포함한 대부분의 배달앱은 고객이 최종 결제하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 및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음식점주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이 적용되기 전의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왔다. 이는 음식점주 입장에서 할인 비용과 더불어, 실제 받지도 않은 매출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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