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조희대 '침묵'에 추미애 '직권남용' 맹폭…국감장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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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으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남용'이라며 맹비난하며 대법원 국정감사장이 격론에 휩싸였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직전 회의장을 다시 찾아, 신속한 심리와 판결의 배경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며, 언급된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을 감추기 위해 사법부를 이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시점에 맞춰 판결을 결정한 '직권남용 의혹'과 함께,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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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직전 회의장을 다시 찾아, 신속한 심리와 판결의 배경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며, 언급된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을 감추기 위해 사법부를 이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시점에 맞춰 판결을 결정한 '직권남용 의혹'과 함께,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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