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하주차장 화재 170여대 피해. 배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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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록언덕 작성일 24-11-26 11:38 조회 879 댓글 0본문
사고 원인 : 내연기관 차 엔진룸 내 브레이크 관련 부품 화재
자동차 보험사 : 차주가 주차한 지 2시간 후 화재가 났으므로 차주 과실이 아니라 배상 불가하다
아파트 화재보험 :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으므로 아파트 화재보험으로 배상 불가하다
내연기관 차 화재라 그런지 조용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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