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제주 바다에 표류한 '차' 20개, 마셨다면 큰일… 케타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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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산일출봉 인근 해변에서 대량의 마약류가 발견돼 해경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환경 정화 작업을 하던 바다 환경지킈미가 해양 쓰레기 수거 자루를 발견해 신고했다.
자루 안에는 일반 폐기물과 함께 벽돌 모양의 직육면체 덩어리 20개가 들어 있었고,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다층 포장된 겉면에는 한자 '茶(차)' 글자가 인쇄돼 있었다. 해경이 수거한 물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해당 물질은 케타민으로 판명됐다.
가로 25㎝, 세로 15㎝ 크기의 포장 덩어리 20개에 담긴 케타민의 총 중량은 20㎏. 1회 투약 기준량 0.03g으로 환산할 경우 최대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규모로, 시가로 약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케타민은 시각·청각적 환각과 이인감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국내에서는 신종 마약류로 분류돼 엄격히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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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루 안에는 일반 폐기물과 함께 벽돌 모양의 직육면체 덩어리 20개가 들어 있었고,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다층 포장된 겉면에는 한자 '茶(차)' 글자가 인쇄돼 있었다. 해경이 수거한 물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해당 물질은 케타민으로 판명됐다.
가로 25㎝, 세로 15㎝ 크기의 포장 덩어리 20개에 담긴 케타민의 총 중량은 20㎏. 1회 투약 기준량 0.03g으로 환산할 경우 최대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규모로, 시가로 약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케타민은 시각·청각적 환각과 이인감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국내에서는 신종 마약류로 분류돼 엄격히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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