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중수청 논란 정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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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잊으면 안 된다.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검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보완책을 만들어 같이 가는 것이다. 경찰이 비대화되니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방식으로 논의가 거꾸로 가면 안 된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은 오히려 ‘검찰 강화법’이라고 생각한다. 검사를 중심으로 한 또다른 거대 정치세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수사·기소가 하나로 뭉쳤을 때의 위험성을 드러냈던 일들을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검찰개혁은 단일화된 검사 집단을 어떻게 분리시켜낼 것인가가 핵심이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과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은 항상 같은 선상에 있는 얘기는 아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더라도 중수청은 설치 안 해도 된다. 만약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안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차라리 중수청 자체를 만들지 말고 경찰로 수사권을 다 이전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경찰 비대화를 어떻게 할 거냐는 논란이 다시 또 원점에서 제기될 것이다. 결국 중수청을 만드는 이유는 경찰과 관할이 중첩되는 수사기관을 만들어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쪽에서 봐주더라도 다른 쪽에서 봐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사를 전문화시키는 것이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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