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멘토가 정성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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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보면 검찰조직 뭐라하지만 다 서로서로 알거나 지인관계인 사람들임.
법조인들은 자기들이 더잘알기때문에 이게 수사권 떼낸다고
검찰개혁되고 그러는게 아님.
이승만때는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고 군부독재 시절에는 중앙정보부가 권력을 가졌고 노태우 이후부터는 검찰이 권력을 가져감.
검사숫자는 2300여명에 불과하고 검찰 수사관은 6500여명에 불과함.
하지만 경찰은 13만 여명에 달함.
수사권을 경찰만 보유한 나라는 영연방국만있고 그외나라는 검찰이 함께하는 시스템임.
결국에는 검찰 기소권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또 검찰조직에대한 공수처의 견제권한을 어떻게 강화시켜 주느냐가 관건임.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에 넘겨주면 송치 불송치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경찰독주체제가되고 사실상 행안부를 장악한 대통령의 절대권력만 강화시켜 주는것임.
제2의 이승만 시대가 올수도 있음.
의원내각제인 영연방국가에서만 수용되는이유가 의회가 권력을 장악중이고 의회는 선거로 수시로 권력이 교체되기때문에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임.
대통령중심제에서 수사권을 행정부에서 독점하게 되면은 이승만독재시대로 되돌아 갈수 있습니다.
문재인때 검찰개혁이 공수처였음. 공수처 권한 강화시켜서 검찰견제시키고 기소권 행사권한을 견제할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함.
그리고 공수처는 변호사 검판사 출신이 아니라 별도시험을 거쳐 선발된자가 일하는 조직이어야 하지 지금처럼 법조인출신들이 하게되면 법조계 파이만 커지게 해서 결국에는 서로짬짜미 조직으로 전락하게 될것임.
경찰에 수사권 독점 넘기면 정말 큰일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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