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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무회의 CCTV 공개가 가능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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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단헌트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5-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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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실패 이후 윤석열이 버티고 있을 때

경찰 특수단이 cctv 보관요청

경호처가 따로 보관해둠

 

경호처가 검찰을 통해 특검에 인계

 

3급 기밀이지만 해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사가 중계 결정 

 

이번 cctv공개는 

특수단 ~ 경호처 ~ 판사 

모두가 상식적이었기에 공개 가능했던 것....

 

 

만약 지귀연이었다면 당연 비공개했겠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1302sid=102

해당 영상은 3급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었다. 대통령 경호처가 계엄 이후 경찰의 공조 요청에 따라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보관했다가 검찰을 거쳐 특검에 인계했다. 

특검은 군사기밀 해제 관련 경호처 회신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중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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